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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뉴스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규정 신설 추진

작성일 : 2008.09.24

경찰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 검토 중. => 이 항목은 발표 하룻만에 삭제.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자동차와 동일
처벌 30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ㆍ500만원 이하 벌금) 검토


음주운전 금지 외에도
▲ 자전거 옆을 지나는 자동차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화
▲ 자전거 운전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경찰은 또 기존 도로 가운데 법정 폭보다 넓게 설치된 차로나 보도의 폭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도로 다이어트)

어린이와 노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는 보도 통행을 허용
보행자가 많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도 자전거의 통행을 허용.

이하 경찰청 통계 (년도는 모름)

          자전거 보급율   교통수송 분담률
한국         14.4%                 3%
일본         56.9%               25%
독일         74.0%               26%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숫자

            2003년   5,763명
            2004년   6,388명
            2005년   7,376명
            2006년   7,155명
            2007년   7,790명


시행일은 언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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