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사고에 준해 벌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이라 하여 2008.10.31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는 비합리적이라 하여 2008.10.31 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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