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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보험금의 압류




아래는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과세관청의 보험금 압류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세징수법 제 31조 13호와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르면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구분해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국세징세법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07.12.31>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2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9913호 2010.01.01 일부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1938호 2009.12.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