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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자필서명 미필(대필) 계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

자필서명 미필(대필) 계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

자필서명 미필 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방안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모집한 것에서 시작되겠네요.

이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당연히 무효계약이 됩니다. 무효계약에 대해 보험사는 납입보험료 전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자필서명 미필이 보험사 측(설계사 포함)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약관대출이율의 이자까지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약관대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높습니다. 결국 보험계약이 높은 이자의 적금이 되는 것이죠. 보험사로서는 부담이겠죠. 큰 부담일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말이죠.
자필서명이 안 된 상태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설계사 포함)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보험사는 보장금액의 60%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자필서명 미필 계약은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아주 낮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사가 내 놓을 방안을 생각해 보죠.

1. 모든 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원칙대로 처리한다.
   -->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보험사의 부담이 가장 큰 방안입니다.

2. 이의 제기를 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확인 후 원칙대로 처리한다. 납입보험료 전액과 이자 지급.

3. 이의 제기를 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납입보험료만 돌려준다.

4. 유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해약환급금만 준다고 한다.

5. 무효계약의 전환에 합의한다.
   --> 원천적으로 무효인 계약은 이후 어떤 행위를 해도 무효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처럼. 그러나 사회 질서나 통념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무효계약에 대하여 당사자끼리(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 유효한 계약으로 합의하는 경우 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유효계약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시에 설계사나 영업소장, 지점장 등의 직인이 아닌 대표이사의 직인이 있는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은 법적으로 좀 더 알아보아야 합니다.

2010.3.25. 보험업계 발표.
출처
http://issue.media.daum.net/economic/economy_others/view.html?issueid=3176&newsid=20100325061705005&cp=yonhap

최근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가 없는 생명 보험계약은 이후에 계약을 인정하는 절차를 밟았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http://nuegocci.tistory.com/718)

1996년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고객들이 동요하자 33개 생보사 사장단이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후 자필서명이 안된 보험 계약에 대해 자필서명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 확인 절차는 보험사 안내로 작성한 자필 확인서를 포함하는 모든 추인행위에 대해 모두 무용지물이라는게 분명해졌다.

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보험사들이 대체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보험금이 큰 경우 등에는 소송을 내기도 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유혹을 느끼기 쉬워졌고 소비자들은 자필서명 확인서를 냈더라도 대항하기가 더 어려워졌고다"고 말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계약자들은 지금이라도 자필확인서와 더불어 보험보장확인서 등과 같이 보험이 무효가 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자필서명을 보완하는 추인 행위 외에 보험금지급약속문서를 함께 받아 두라는 것입니다.


6. 모집인을 통한 계약 후에 확인 전화에서 자필서명 관련한 질문에 "예"라고 했기 때문에 유효계약이다.
전화를 통한 모집과 설계사를 통한 모집 후 확인 전화는 다르다. 전화를 통한 모집에서는 조건에 따라 자필서명을 녹취로 대신할 수 있으나 설계사를 통한 모집에서는 서면에 의한 자필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듣거나 본 바로는 위 방안 중에 1번 빼고 2, 3, 4, 5 방안 중의 한 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안도 다릅니다. 2번이 현실적으로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서 보험사에게 "1번 방안으로 해라" 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필서명 미필이나 대필한 보험계약이 있는 분은 하루 빨리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 보험인데 그 보험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데 덜 완전한 것이 되니까요.

어린이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경우 친권자서명 미필에 대해서도 위와 같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보험사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