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생활/보험일반

1,2,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 의원 : 1만원
  - 병원 : 1만5천원
  - 종합병원 : 2만원.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등.
- 환자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차 의료기관

- 기본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과 보조인력이 필요
- 30병상 이상의 병원,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병원화 보건소, 2개 이상 전문 과목의 30병상
   이상의 전문과 의원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처럼 더 중한 환자를 보는 곳입니다.
3차의료기관은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을 거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모든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 특수 분야별 전문의 수준의 진료와 의학교육, 의학연구, 개업의 및 제 의료 인력의 훈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 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소속 대진료권 내의 2차 의료기관에서 후송 의뢰된 환자의 진료와 당해 기관이
   소재한 중진료권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및 입원 환자의 진료를 담당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