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금융감독당국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 수술 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적게 지급했다.
3년 남짓 기간 동안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덜 받은 돈만 70억원이 넘는다.
대표 유형 :
수술의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데 이를 한등급 아래의 보험금으로 지급.
보험사별 미지급분
대한생명 : 32억원, 8천여건
AIA생명 : 22억원
삼성생명 : 11억원
동부생명과 흥국생명도 미지급.
보험금을 이미 받았던 보험가입자들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이에 해당한다면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37&newsid=20110425060805613&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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