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8년, 종부세 과세 대상 위 그림을 표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6억원 이상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정부 초에 단행한 것입니다. 6억원 이상이면 총 비율이 3.33%(2.20 + 1.24)였고 9억원 이상이면 총비율이 1.24%가 됩니다.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 표준을 올린 것은 전체 가구 중 1%에 대해 세금을 줄여 준 것입니다.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가고도 남는 사람들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세대상도 아닌 서민들이 종부세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지금 왜 서민들이 더 힘들게 살아갈까요?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믿음에 의한 무분별한 선택의 댓가, 또는 선택하여야 할 때 이를 기피한 댓가일 것입니다. 노력하.. 더보기 한명숙 전총리, 9억 수수설 허위로 밝혀져. 관련 기사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1220162622805&p=newsis 2010.12.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모건설사 대표 한씨는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시다"며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특히 "검찰 조사에서 수십번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수사 초기 제보자 남모씨가 찾아와 서울시장 이야기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6.2 지방 선거 이후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원대 불법 정.. 더보기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1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