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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아래에 기술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금감원에서는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지만 아래의 어떤 경우라도 친권자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 15세를 전후로 자필서명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2.. 더보기
[현대해상] 태아등재 후 보험료 감액 [현대해상] 태아등재 후 보험료 감액 태아보험은 태아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고 태아 때 가입할 수 있어서 태아보험입니다. 실제 보험기간은 출생하면서 시작됩니다. 태아 때 가입하다보니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가입이 됩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태아등재라고 합니다.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계약대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태아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태아 때 가입하면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남자 아이로 출생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변하지 않지만 여자 아이의 경우 보험료가 싸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