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아래에 기술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금감원에서는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지만 아래의 어떤 경우라도 친권자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 15세를 전후로 자필서명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2인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험계약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친권자 중 1인만 자필서명하고 나머지 1인이 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친권자 서면동의를 하지 않은 친권자가 무효계약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으로 친권자가 부모 중 1인이라면 친권자 1인의 서면동의만으로 그 계약은 유효하다.
자녀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친권자 2인의 서명동의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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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 일상가사대리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 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 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간에만 성립하는 것으로 부모자식 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3자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권자란 법적 대리인, 미성년자 등이 법률적 행위에 제한을 받을 때 이를 대신하는 자이다.
만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친권자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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