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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보험료 납입연체시 합리적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연체시 합리적 보험기간


금감원(http://www.fss.or.kr)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질문
보험은 계약자가 해당 위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불하고 그 기간 동안 계약한 위험에 대하여 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연체월의 다음달까지만 보장이 되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전기납 보험계약의 경우 월마다 균등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 달 보험료로 한 달을 보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이 짧은 보험계약의 경우 월납보험료는 한 달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납입연체시에 잔여 보장기간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로 10년납 20년만기 보험이 있고 5년간 정상납입하다가 납입연체가 되었다면 전 보험기간 대비하여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를 납입한 것입니다.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답변
1.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접수번호 : 200851158, 08.06.27)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가 보험료납입과 보험기간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 검토.확인한 바,

보험료는 보험계야강 계약자가 보험료납입의무를 부담하는 기간 내에서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하여 종료하는 기간, 즉, 그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간으로서 보험료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은 별개입니다.

3. 한편,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상법 제650조 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등에 의하면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회사는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상과 같이 회신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