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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교통승용구

교통승용구
아래의 교통승용구에 의한 상해는 교통상해로 본다.

1. 자동차
2. 6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3.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4. 기차, 전동차, 모노레일,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5.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6.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