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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 친권자서명란 추가

2008년 9월부터인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에서 친권자서명란이 2곳으로 되었습니다. 계약자란, 피보험자란,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알릴의무 등에 친권자서명란이 2곳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계약자나 친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계약은 친권자 서명이 없거나 1명만 있으면
계약자나 또 다른 친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잘못이므로 보험사에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보험사에서도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는 어린이보험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권자 2인 (부모 모두)의 서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시 친권자 1명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중 친권을 행사한 이가 사망하여도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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