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부터인지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에서 친권자서명란이 2곳으로 되었습니다. 계약자란, 피보험자란,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알릴의무 등에 친권자서명란이 2곳으로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 곳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계약자나 친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계약은 친권자 서명이 없거나 1명만 있으면
계약자나 또 다른 친권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의 잘못이므로 보험사에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보험사에서도 친권자 2인의 서명이 없는 어린이보험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친권자 2인 (부모 모두)의 서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시 친권자 1명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중 친권을 행사한 이가 사망하여도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보험과생활 > 어린이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해하기 (0) | 2010.02.03 |
---|---|
어린이보험은 교육보험이다?? (0) | 2008.12.13 |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0) | 2008.11.29 |
[현대해상] 태아등재 후 보험료 감액 (0) | 2008.11.29 |
[담보] 자녀배상책임 보장 (0) | 200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