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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어린이보험

[담보] 자녀배상책임 보장

자녀배상책임 보장

피보험자인 아이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우연한 사고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는 제외)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예) 사리분별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나이의 피보험자(아이)가 못으로 주차장의 차를 끍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다면 도색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사리분별력이 형성되었을 나이라면 고의로 보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피보험자(아이)와 동거하거나 별거 중이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예) 친구와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만 형제끼리 놀다가 다치게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아이)와 제3자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아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아이)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정신박약아가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입 당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5. 피보험자(아이)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사리분별이 될 만한 나이의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 총기(공기총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1) 아이가 아버지의 차를 몰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나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되므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