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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어린이보험

[현대해상] 태아등재 후 보험료 감액

[현대해상] 태아등재 후 보험료 감액

태아보험은 태아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고 태아 때 가입할 수 있어서 태아보험입니다.
실제 보험기간은 출생하면서 시작됩니다.

태아 때 가입하다보니 당연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가입이 됩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계약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태아등재라고 합니다.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며 계약대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태아보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태아 때 가입하면 남자 아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비쌉니다. 남자 아이로 출생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변하지 않지만 여자 아이의 경우 보험료가 싸지고 싸진 보험료는 적립보험료로 가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를 적립하지 않고 그 만큼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설계사들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적립보험료의 장점 아닌 장점을 설명하면서 감액을 하지 않게 하거나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감액이 좋습니다. (2008년 하반기 몇 월인가부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계약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13개월째부터 보험사에서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감액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감액요인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여러 번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감액은 태아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여자 아이로 태어나거나 출생 후 1년이 지나면서 일부 담보가 해지되면서 발생하는데 출생 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계약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현대해상의 내부지침입니다. 약관상에는 출생 후 3개월 이후란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1년이 지나 자동으로 감액되는 것을 기다리거나 3개월이 지나면 감액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태아등재의 계약변경 후에 보험료감액 계약변경이 되며 동시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변경시에도 반드시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2인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현대해상의 계약변경신청서에는 친권자2인을 위한 서명란이 없습니다. 2008년 9월인가부터 청약서 상에 친권자2인의 서명란은 마련되었습니다. 서명란이 있다면 반드시 하셔야 안전한 계약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