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9&sn1=&sid1=&divpage=912&sn=off&sid=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001023
사고상황
1. 5주 전 서울 연신내 교차로 전방 20m 버스중앙차로 쪽으로 자가용 진입.
2. 뒤에서 오던 버스가 차을 받으며 진행하다 자가용이 튕겨 나감.
3. 운전자는 중환자실에서 5주째 의식불명임.
4. 우리측 보험사 현대해상. 아무 대응 없음.
5. 버스측 보험사 동부화재. 피해자 직접청구을 했으나 자가용 100% 과실로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함.
6. 현재 병원비가 자차보험 1500만원을 넘긴 상태임.
7. 이후 병원비는 건강보험 처리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측 과실(불법)이 건강보험조사결과로 나오면 반납하겠다는 각서을 쓴 상태임.
* 필요한 정보
1. 버스중앙차로 20m 전방 진입시 자가용 100% 과실이나, 이를 뒤집은 사례 또는 판례.
2.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한 사례.
=============
설명대로라면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기 20m 전 위치에서 사고가 아니라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과실율을 정할 때 판단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지켰는가와 회피의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했다면 신뢰의 원칙은 승용차가 어긴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버스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뒤의 버스에도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에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는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담보 한도가 1500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원비가 1500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그러나 버스에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승용차운전자의 치료비는 버스의 자동차보험(동부화재)의 대인배상에서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의 과실유무를 따지려면 바로 법정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고상황
1. 5주 전 서울 연신내 교차로 전방 20m 버스중앙차로 쪽으로 자가용 진입.
2. 뒤에서 오던 버스가 차을 받으며 진행하다 자가용이 튕겨 나감.
3. 운전자는 중환자실에서 5주째 의식불명임.
4. 우리측 보험사 현대해상. 아무 대응 없음.
5. 버스측 보험사 동부화재. 피해자 직접청구을 했으나 자가용 100% 과실로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함.
6. 현재 병원비가 자차보험 1500만원을 넘긴 상태임.
7. 이후 병원비는 건강보험 처리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측 과실(불법)이 건강보험조사결과로 나오면 반납하겠다는 각서을 쓴 상태임.
* 필요한 정보
1. 버스중앙차로 20m 전방 진입시 자가용 100% 과실이나, 이를 뒤집은 사례 또는 판례.
2.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 처리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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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대로라면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기 20m 전 위치에서 사고가 아니라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과실율을 정할 때 판단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지켰는가와 회피의 의무를 다했는가입니다.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했다면 신뢰의 원칙은 승용차가 어긴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뒤에서 오던 버스가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았다면 뒤의 버스에도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에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는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손해담보 한도가 1500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병원비가 1500만원이 넘은 상태이고. 그러나 버스에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승용차운전자의 치료비는 버스의 자동차보험(동부화재)의 대인배상에서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스의 과실유무를 따지려면 바로 법정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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