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상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청구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청구 오늘 아는 이 중에 LIG손해보험에 가입한 이가 있어 보험금청구를 대신했다. LIG손해보험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 청구하는 보험금은 상해통원비용으로 자기부담금은 일반상해의료비담보라서 없다. 필요서류는 통원치료비계산서 외에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비용을 들여 통원확인서라는 서류를 치료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다. 반드시 통원확인서가 아니어도 청구보험금이 얼마이든 병명이 기재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LIG손해보험 홈페이지에 가서 보험금청구서를 인쇄하고 작성하였다. 이제 보험금청구서, 치료비계산서, 통원확인서를 준비하고 보상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1544-0114로 하라고 한다. 피보험자 주민번호를 입력한다. 통화 대기로 2분 정도를 기다린 듯하다... 더보기 보령 파도 참변의 사망보험금 2008.5.4 발생 보령 파도 참변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파도가 쳐 갯바위에 있던 낚시객과 나들이 온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파도에 휩쓸려 36명(사망자 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충남도와 기상청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가 해일이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상 관측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비슷한 사례인 강릉과 영광 사고에서도 피해자들이 중앙·지방정부에서 위로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이 나면,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는 1천만원, 가구 구성원은 5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상자가 가구주라면 500만원,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