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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의료민영화 태풍이 몰려 온다. !!


아래 글은 경향신문 2008년11월18일(화)자 일면광고 내용입니다. 개인질병정보 공개가 의료민영화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힘이 센 보험사에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법개정입니다.


의료민영화 태풍이 몰려온다.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재벌민영보험사에 통째로 넘기기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국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갑니다.

¨ 보험가입자 중 고액청구자 대부분은 보험사기 혐의자로 개인질병정보 열람 대상이 됩니다.
   - 3년간 180일 이상 입원, 보험금 청구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중증질환자의 '세부진료정보'까지 확인
   - 보험금 청구한 질환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치료를 과거에 받은 적 있는지 확인

¨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 누구나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사는 축적된 개인질병정보를 새로운 돈벌이에 이용
   가족력, 병을 앓았던 사람은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만 골라 가입승인합니다.

¨ 보험회사로 들어간 개인질병정보가 2차 유츌되면?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훼손되며 취업과 결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전 세계가 정보인권보호를 강화하는데 2MB 정부는 거꾸로 갑니다.

¨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OUT !
   정부의 민간보험 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강할 권리, 프라이버시보다 소중합니까?


보험업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의견서 작성하여 팩스보내기 02-2156-9829, 9525, 9526, 9527
수신 :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발신 : 각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의견쓰기 :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보험업법" 검색하여 찾은 자료를 참고.

전화로 항의하기 02-2156-8000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에 접속하여 '국민광장/위원장과의 대화'란에 의견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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