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반대 의견서
수신 :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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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추진할려는 “보험업법 개정 -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나의 입장
보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겠지요. 이와 상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가 관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할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라는 범죄 수사를 민간기업에서 하게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의 보험사기가 아닌 의심만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니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남용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부 의견 중에는 보험이란 사업이 공익성을 위한 부분이 있어 그 정도는 허용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정상적인 일 가운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있을까요? 다만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보험업이 공익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이윤추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선의의 계약자보호라는 미영하에 민간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과 불완전판매로 계약자가 손해보는 보험료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 경중을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방법으로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설득력도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자 개인은 지금도 보험사에 대하여 약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성실한 구조적 약자는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도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의견서 작성하여 팩스보내기 02-2156-9829, 9525, 9526, 9527
수신 :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발신 : 각자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의견쓰기 : 자유롭게. 인터넷에서 "보험업법" 검색하여 찾은 자료를 참고.
전화로 항의하기 02-2156-8000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에 접속하여 '국민광장/위원장과의 대화'란에 의견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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