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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이르면 2009년 2월부터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 해약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예고를 내고 보험 환급금 계산 시 적용되는 신계약비 산정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기로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신계약비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사 사업비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보험을 해약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그 동안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신계약비 산정방식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기간’에서 ‘연납순보험료의 5%×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는 전기납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동일합니다.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이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기 10년짜리 보험에 5년간 월보험료 100만원씩 내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납 1,200만원)

현재의 기준으로 계산한 신계약비 1,200만원 x 5% x 10년.(보험기간이 년단위인지는 정확하지 않음)
바뀌는 기준으로 계산한 신계약비 1,200만원 x 5% x 5년.

위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들은 신계약비를 현재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신계약비에는 모집인의 수수료가 포함되는데 이 수수료까지 인하된다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참고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1050018345&code=9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