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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연금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운영방향 제시, 당분간 보험료나 급여 조정 않기로 -
정부는 10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운영방향인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0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립되었다.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되어 상당한 재정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보험료 조정 등의 추가적 재정안정화대책은 제3차 재정계산시(’13년)에 검토한다.

가입자 대표와 정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설화하여 여유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도록 특화하고,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되지 않은 기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
국민연금보험료, 급여 등 제도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등 심의)

가입자 대표와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 격상(위원장 : 차관→장관)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

기금운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해임요청(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 출석·발언, 재의요구, 감사 요청(국회 및 감사원은 직접 감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최저요구수익률을 제시한다.

1995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이후 A값에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예시 : 상한 2.5A(’08년 현재 420만원), 하한 0.2A(’08년 현재 34만원))한다.

장애연금의 포괄성(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급율) 제고를 위한 장애개념 확대, 장애연금액의 현실화, 재활서비스 도입 등 장애 위험에 대한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이 노령연금에 비해 최대 30%까지 감액됨에도 최근 수급 경향이 확산되어 연금수급연령 인하, 노후빈곤화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조기노령연금 소득요건을 강화하되, 국민 수용성, 형평성 및 조기퇴직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부 소득요건을 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연령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가능한 것을 2~3년 전부터 가능토록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육아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 경감을 검토하고, 납부예외자에게도 민간보험 재무설계방식의 노후설계상담(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을 실시해 중점 관리한다.

현재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장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본인이 원할 경우 제외)하고, 사용자와 국가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현재 납부예외자인 육아휴직자가 직장 복직 후에 휴직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본인이 전부 부담하던 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골프장 캐디 등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본인이 원할 경우 제외)하되,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사용자가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의 당연적용도 검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에게도 노후대비 재무분석을 통해 예상연금월액 및 노후 부족자금을 산출하고 노후준비 정보를 제공하는 노후설계상담을 실시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기존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납제도를 적극 홍보·설득해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고소득 고의 미납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상습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한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방안 마련 및 방안별 장·단점, 소요재원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간담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을 추진한다.

공적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각 산정·지급하는 가입기간 연계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 관점에서 인식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청소년·군인 대상 조기교육 및 초중고 교과서에 국민연금제도 소개를 추진한다.

한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지난해 6월 각계 전문가 및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위원회와 운영개선위원회의 연구와 검토 및 공청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된 건의안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문의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6
게시일 2008-10-21 13:52:00.0

출처 : http://mw.korea.kr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