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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퍼온 글입니다. http://cafe.daum.net/bosohub/sd/6

사보험에서 20∼30년 뒤에 1억원을 준다고 하면 가입자는 현재 1억원의 가치를 생각한다. 그 때 가서 1억원은 인플레 규모에 따라 지금의 1/5, 1/10 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보험은 이걸 숨기고 있다.-(이 글은 "국민연금 사보2004. 7/8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 이어진 논란은 '국민연금 vs 개인연금(이하 주로 사보험) 뭐가 유리한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국민연금과 사보험을 비교해도 되는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사보험의 부각은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상품에 함께 가입하면 이상적인 노후준비가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물론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부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말이겠지만, 필자가 보기엔 사보험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주장이다.


  보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가입자의 이익 일부를 보험사가 취하여 이익을 내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보험사의 이익이 되도록 하면 보험사의 이익은 커지고 가입자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렇다고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사보험의 3대 비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보험료 구성의 비밀

   첫째, 사보험에는 '예정이율'이라는 것이 있다. '예정이율이 연복리 10% 또는 7%'라는 말은 '매월 내야 할 보험료의 할인 폭'을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내는 보험료 전부에 이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연금보험에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보험사의 사업비)'로 구성된다. 가입자가 10만원의 보험료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저축보험료 6만원, 위험보험료 1만원, 부가보험료 3만원으로 구성했다면, 실제 노후에 받게될 연금지급 재원은 6만원이다.


'예정이율'은 높게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위험과 부가보험료'를 크게 책정했다면 '저축보험료'가 낮아져 노후에 받게될 연금액은 작아지는 것이다.
 
  납입된 원금과 관련없이 전체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과 자신의 월평균소득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근본적 태생이 다른데도 비교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 화폐가치의 변화 무시

  둘째, 사보험의 개인연금보험은 기본연금이 정해진 '확정형'과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변동금리형'이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


  '확정형'의 경우 약속된 '기본연금'에 '배당예시금액'을 보여준다. 배당예시금액은 가입 당시에 예시된 배당률이 보험가입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계산된 수치다.


이는 시간 흐름에 따른 '경제변동'과 '가치변화'가 무시된 것이다. 사보험에서 20∼30년 뒤에 1억원을 준다고 하면 가입자는 현재 1억원의 가치를 생각한다. 그때 가서 1억원은 인플레 규모에 따라 지금의 1/5, 1/10 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보험은 이걸 숨기고 있다.


  제대로 보려면 보험료 납부시점 대비 연금지급 시점 물가상승률·소득상승률·수익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 평균소득을 낼 때 재평가율을 적용하듯 말이다.


  1980년대 '백수보험'의 사례는 '수익률'만을 강조한 보험사의 횡포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안내장에서 "5년간 총 250만원 납부하면 20년 뒤 2억5000만원 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10년간 연 100만원"이라고 보험사는 주장하고 있다.


낸 돈의 4배를 연금으로 돌려주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오히려 보험가입자를 질책한다. "20년 전의 100만원과 지금의 100만원이 같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자. '백지증권'에 불과한 사보험이 '장밋빛 노후'를 보장할 것인지.


● 보험료는 보험사 수익의 투자재원

(이 부분은 "보험료는 보험사 투자재원 씨받이"로 하였는데 수정되었죠.

  셋째, 보험료가 주식회사인 보험사에 입금된 순간 보험료의 '주인'은 바뀐다.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무배당)를 투자하여 얻는 '투자 수익' 또한 보험사의 몫일 뿐이다.


투자손실을 신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보전하는 경우도 있다.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가입자가 '권리행사'를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입자가 주인인 국민연금과는 대조적이다.


  '그래도 사보험이 더 좋다'고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