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의료비와 질병통원의료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면 치과질환이 있습니다.
이가 썩거나 잇몸질환 등은 보상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안에 생긴 낭종이나 턱이나 이 관련 성형을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집니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관에는 치과질환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
치과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는 치과질환과 치과치료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의 말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말을 뒤집으려면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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