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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2009년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 (농림수산식품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09년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보험대상 농작물
◦ 본 사 업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 시범사업 - 밤․참다래․자두(3년차), 감자․콩․양파․고추․수박(2년차),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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