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적립보험료 + 신계약비 + 수금비 + 유지비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순보험료 – 예정위험율, 예정비율을 기초로 산출
◎ 위험보험료 – 장래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보험료로 보험사에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므로 금융감독원에 예탁하며 예정이율은 3.75%이며
주기적으로 재산정된다.
5년만기 자동갱신 담보의 경우 의료환경 변화, 연령 증가, 국민건강보험수
가의 변동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인상(인하)될 수 있다.
예정위험률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예정위험률은 회사마다 다르다.
◎ 적립보험료 – 만기환급금의 재원이 되는 수입보험료로 예정만기환급금 예시금액은
보험계약대출이율(2007.12 현재 6.5%)-2%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다.
만기환급금은 적립보험료가 쌓인 것이다. 따라서 만기환급금이 있다는
것은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적립되기 때문에 적립보험료는 대개의 경우 적거나 없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만기환급금도 없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한
것이다. 예정이율에 의해 부리되며 통상 시중금리보다 낮다.
고객 연령 30세 (女), 보험기간 10년, 보험 기간 10년 매월 납입 구분 환급형 순수형 비고 보험료 42,400원 9,800원 차액 32,600원 10년후수령금액 5,088,000원 0원 5,714,508원(세후) 적립이율 8.50% - 세율 16.5%
아래의 표는 동일한 보장에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소멸성)의 보험료를 비교한 예이다.
환급형에는 32,600원(42,400-9,800원)의 적립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것이다.
이 32,600원을 시중은행에 적립하면 이자소득세를 내더라도 보험의 만기환급금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 모 생명보험사의 상품
** 순수형에서 환급형과의 차액 보험료를 은행 적금에 가입
** 최근 상품은 적립이율은 4.5% 정도, 10년 납입이면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다.
부가보험료 –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산출하며 회사마다 다르다.
◎ 신계약비 : 모집 수수료, 건강진단,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에 필요한 모든 경비
◎ 유지비 : 계약보전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 수금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모든 경비
이 부가보험료는 청약서상에는 위험보험료에 합산하여 표기되므로 알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보장을 받기 위한 보험은 소멸성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보험의 유지율도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저히 낮아지는데 갈아타거나 해약시에 손해도 덜하다.
보험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라는 옵션을 달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상속이나 증여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적립형보험의 활용성이 크다.
보장은 보험으로, 재테크는 다른 수단으로...(은행, 펀드 등)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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