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09년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여 공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보험대상 농작물
◦ 본 사 업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
◦ 시범사업 - 밤․참다래․자두(3년차), 감자․콩․양파․고추․수박(2년차),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신규)
'보험과생활 > 보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가상승에 의한 화폐가치하락률 (0) | 2009.09.28 |
---|---|
연령별위험 - 종신보험 (0) | 2009.04.16 |
보험료의 구조 (2) | 2009.03.31 |
과거 병력 고지위반이어도 보험금지급 (0) | 2009.03.24 |
실손보상이란 ?? (0) | 2009.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