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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 가입

1. 특수건물이란?

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

가.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화보법 제4조)

나.신체손해배상책임 금액(화보법 시행령 제5조)

1)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8천만원 이하의 정한 금액

2)    부상 : 1인당 1천5백만원 이하의 정한 금액

 

3. 특수건물 소유주의 보험 가입 의무

가.  건물의 준공검사 합격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나.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야함(화보법 제5조)

 

    ※ 손해보험회사? (화보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

1)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보험의 공공성 때문에 허가를 받은 자만 사업을 할 수 있음

2)    국내 손해보험회사,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이에 해당하며 농협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4. 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화보법 제23조)

- 고발에 의해 법원에서 부과

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미가입자에 대한 인·허가의 취소,영업의 정지, 건물사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화보법 제7조)

 

-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화재보험 미가입자 리스트를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에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