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과실 없이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자기과실 없이 차량이 파손되어 보험 처리시 보험료 할증 여부 질문 귀가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남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축구 관전을 마치고 도로에 있던 사람들로 인하여 차량을 정지하는 순간, 흥분한 응원단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어,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료를 할증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할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보험료 할인·할증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할인유예기간을 3년으로(개정 전에는 1년) 하고 있어,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응원에 가담하기 위해서 운행하였.. 더보기 기존차량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 환급 청구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기존차량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과다 산정된 보험료 환급 청구 질문 저는 소유차량을 폐차처분하고 신차 구입 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험사는 구차량 보험계약의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동년 계약과 이후 갱신 시 모든 자동차 보험료가 연쇄적으로 높은 할증율이 적용되어 보험료를 과다지급 하였습니다. 전산기록을 정정한 후 보험사에 과다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차량의 할인할증을 적용하여 과다지급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체폐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보험사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1대라면 이 보험계약은 전 계약사항의 할인.. 더보기 이전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 1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