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책임(대인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지출한 선택진료비의 보상책임(대인배상) 질문 교통사고로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선택진료비(특진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담당의사로부터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선택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03. 1. 1. 자동차보험 개정약관에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치료관계비에 포함시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선택진료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의사에게 선택진료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고시 "자동..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불법체류자의 상실수익액 산정 질문 저는 조선족 불법체류자인 교통사고 사망자의 부인입니다. 저는 남편이 비록 불법체류자이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정년까지 대한민국의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내용에 정한 상실수익액을 지급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외국인이나 무직자, 불법체류자까지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사망 후 2년간은 대한민국 도시일용노동임금액, 그 이후는 본국(중국)의 노동자의.. 더보기 이전 1 ··· 123 124 125 126 127 128 129 ··· 1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