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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질문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km/h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약 60km/h의 속력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봉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봉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봉고 차량에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절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답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승합차도 무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 적용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의 동 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륜차와 접촉한 직.. 더보기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승합차의 보상 책임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중앙선을 가로질러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승합차의 보상 책임 질문 사고지점 노상에 이르러 친지를 만나 오토바이를 세워 안부 인사를 끝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건너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려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 차량과 충돌해 골반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은 인정하나 마주 오던 승합차의 경우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보험차량의 보험사에 치료비 약 1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승합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변 오토바이의 비정상적 운행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