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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10월4일,금] 자전거 타고 미사리 이 다리가 아마도 잠실대교? 미사리 망향비빔국수입니다. 같이 간 미식가의 의견으로는 염분이 3일치가 들어가 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물을 더 부었습니다. 조금 맵습니다. 저는 맛은 평가하지 못하지만(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맛입니다. 미사리 생태공원입니다. 사진의 왼쪽으로는 아기자기한 샛길도 많습니다. 미사리생태공원이 아니라 당정생태공원인가 보네요. 강에 하얀 점은 날아가는 두루미입니다. 남양주? 이 곳은 출입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결국 길을 헤매고 말았습니다. 자세 잡기 전 모습이 더 재밌죠. 두 분은 신경전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전거를 들고 갔습니다. 풀이 우거져 자전거를 끌 수도 없었습니다. 생태보존지역이라 사람 출입도 금지라는 것을 감시원을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 더보기
전철에 자전거 싣기 초상권 침해는 아니겠죠. 서울도시철도공사 답변 서울지하철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6조에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를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