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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어린이보험

[담보] 선천성이상수술위로금

선천성수술이상수술위로금

선천성이상수술위로금 담보는 일정 기간 내의 태아에게 가입이 가능한 담보입니다.

선천성이상수술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  이상 분류표]에서 정한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이하 [선천성이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성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의사의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성이상 수술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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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선청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적제(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은 제외합니다.

레이저 수술은 위에서 말한 수술의 정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금감원의 수술범위확대 지침 내용에 [첨단 기법 수술]도 포함이 되어 이 때를 기준으로 레이저 수술도 문제없이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별 지급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선천성질환 가운데 하나인 화염상모반의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화염상모반을 풀어 보면 "불꽃무늬점" 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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