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과생활/보험일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출처 : http://cafe.daum.net/djhma8/HbEV/103 (대전팔주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FAQ

Q.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누구인가요?

☞ 어린이 놀이시설안전관리법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cf. 화재보험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Q.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지금 당장 가입하여야 하나요?

☞ 의무가입은 설치검사(기존시설 4년 유예)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들(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각종 매체들의 경고성 홍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제정 등)은 당장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에도 분명하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화재보험 역시 임의규정임에도 계속 가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역시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곧, 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어린이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자체적으로 떠안으시는 것보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Q. 어린이 이외의 이웃주민이 놀이터에서 사고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

☞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제외됨.


Q.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그외 시설들에 대하여 선택가입하시는 보험으로, 대인사고에 있어서 1인당 및 1사고당 보상한도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그에 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전용으로 개발된 보험상품으로, 대인사고에 있어서 1인당 보상한도액만 설정되며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무한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상품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요.


Q. 그럼 현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중인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새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

☞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현재 가입중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 만료된 후에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신 보상한도액이 1~2천만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추가가입하시어 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치료 및 보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두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Q.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 동 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생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여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cf.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가, 주차장, 곤도라 등의 시설은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별도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Q. 건축대장 기준상으로는 놀이터가 아니지만 일반공터를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

☞ 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기구가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경우 의무가입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하고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공식놀이터는 아니더라도 일반공터를 활용하여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의무가입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보고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공터의 면적을 기준으로 별개의 놀이터로 기재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Q. 보험가입시 놀이시설 면적을 각각 구분하여 가입하여야 하나요 ?

☞ 네. 보험가입은 각각의 놀이시설, 즉 놀이터당 면적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건축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놀이시설(놀이터)당 면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동일한 단지내에 있는 경우에도 놀이터가 서로 떨어져있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각각의 면적을 알려주셔야 하며, 이 때 한개의 놀이터 내에 있는 놀이기구(예:그네, 미끄럼틀, 철봉 등)단위가 아닌 놀이터별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단지내에 있는 여러 개의 놀이터 면적을 합산하여 한 개로 가입하며 안되나요 ?

☞ 그렇게 가입하시면 안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보험상품에서도 보험 가입기준을 놀이터별로 적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 개의 놀이터를 마치 한 개의 놀이터처럼 면적을 합산하여 가입하시는 경우, 여러 개의 놀이터 중에 한 개만 보험가입이 된 것으로써 향후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시에 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설치검사)를 받아야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나요 ?

☞ 안전검사(설치검사)를 받기 이전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고 이후 적절한 사고대응 및 보상처리를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가입은 어린이 사고발생시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사고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어린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보험가입시에 기본담보 이외에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 보험의 기본담보(의무조건)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지만,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시는 경우에 치료비에 한하여 피해자의 과실부분에 있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Q. 놀이시설 이용 중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유형 및 그 때의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

☞ 놀이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 또는 심한 충돌이나 충격을 받아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뇌진탕으로 인한 사망, 놀이기구에 팔이 끼어 생긴 골절, 그리고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생긴 두피열상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고처리는 피해자의 수익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 사고시에는 통상 1~2억원 이상의 피해(과실상계 이전)가 발생하며, 골절 등의 일반적인 부상은 치료비 및 위자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