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 의원 : 1만원 - 병원 : 1만5천원 - 종합병원 : 2만원.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등. - 환자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차 의료기관 - 기본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과 보조인력이 필요 - 30병상 이상의 병원,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병원화 보건소, 2개 이상 전문 과목의 30병상 이상의 전문과 의원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처럼 더 중한 환자를 보는 곳입니다. 3차의료기관은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을 거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모든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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