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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보험일반

1,2,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 의원 : 1만원 - 병원 : 1만5천원 - 종합병원 : 2만원. 1차 의료기관 -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모자보건센터, 조산소 등. - 환자의 초기 접촉을 통해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차 의료기관 - 기본 4개과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과 보조인력이 필요 - 30병상 이상의 병원,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병원화 보건소, 2개 이상 전문 과목의 30병상 이상의 전문과 의원 3차 의료기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처럼 더 중한 환자를 보는 곳입니다. 3차의료기관은 바로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을 거쳐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모든 진료 과목과 전문의를 갖춤.. 더보기
자필서명 미필(대필) 계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 자필서명 미필(대필) 계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자필서명 미필 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방안을 유추해 보겠습니다.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모집한 것에서 시작되겠네요.이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