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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생활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질문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 더보기
자동차사고에서 상급병실 이용시 보상범위(대인배상)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자동차사고에서 상급병실 이용시 보상범위(대인배상) 질문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개인사정으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병실차액을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병실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입원료(병실사용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보통 5~6인실)의 입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상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일반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 차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상 부득이하게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상급병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