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에 가입하면 각종위험, 질병보장 등 그리고 노후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보험모집인이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의 불완전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자의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1회 보험료를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고지의무)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 더보기 표준약관 - 생명보험 (개정 2001.3.29·2001.7.27·2002.6.28, 2002.12.13) 표 준 약 관 (제17조제1항 관련) □ 생명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 더보기 이전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1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