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준약관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아래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험계약의 성립 - 청약철회 -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 자동차 보험료의 계산방법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더보기 표준약관 - 장기손해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더보기 이전 1 ···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1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