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자필서명(서면동의) 상법 제2절 생명보험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 상법 제08582호 2007.8.3 ) -----------------.. 더보기 자필서명 없이 가입된 보험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서명을 사후에 다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무효계약이 유효계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유효계약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험모아(www.bohummoa.com) 자료의 일부는 수정하였음. 보험의 청약 당시 자필서명하지 않은 계약자가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서명하지 않은 내용을 밝힌(자필재고지) 계약에 대해 처리 "자필재고지 안내 및 자필서명 경로 확인 후 자필재고지 신청된 경우 정상적으로 자필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청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장처리한다." --> 자필서명 미필 또는 대필로 인한 무효계약을 유효계약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서로 합의에 의해 재서명을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