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자필서명 관련 불성실 안내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질문 아내가 남편의 서면동의 없이 남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을 계약하였는데 설계사는 남편(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사고시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집 당시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자필서명에 대한 설명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9단독 강영훈 판사는 스킨스쿠버를 하다 바다에 빠져 사망한 방씨의 부인 전모씨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07가단249270)에서 “보험금의 60%인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 판사..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