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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보험의 8가지 진실 출처 : http://cafe.daum.net/bosohub/CVs/173 보험의 8가지 진실 1.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시 어차피 지불할 보험금 한 번 쯤 소송건수를 만들고 싶어한다. 보험회사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작은 것은 지급하여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보험금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불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액이 커지면 태도가 달라짐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보험계약상 하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조사 후에 자필서명이 없다면 이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진 것이고 일단 협의하자고 해서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여서 보험소비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불행과 고통이 시작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나기 전에 해.. 더보기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아래에 기술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금감원에서는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지만 아래의 어떤 경우라도 친권자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 15세를 전후로 자필서명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