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미성년자의 기준 |
||||
일반법상 연령 | ||||
법률명 |
적용법조 |
연령 |
규정내용 |
주관부처 |
민법 |
제4조 |
20세 |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
법무부 |
형법 |
제9조 |
14세미만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
〃 |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형사소송법 |
제159조 |
16세미만 |
선서무능력자 |
〃 |
소년법 |
제2조 |
20세미만 |
소년의 정의 |
〃 |
청소년기본법 |
제3조 |
9세~24세 |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
문화관광부 |
기본적인 규정(혜택부여) | ||||
특별법상 연령 | ||||
법률명 |
적용법조 |
연령 |
규정내용 |
주관부처 |
청소년보호법 |
제2조1호 |
19세미만 |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 청소년보호위원회 |
으로 한다.다만,19세 되는 해 | ||||
1월 1일생은 제외한다. | ||||
청소년性보호 |
제2조1호 |
19세미만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
〃 |
등에관한법률 |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금지 | |||
사행행위규제 |
제12조4호 |
19세미만 |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
경찰청 |
및 처벌에관한 | *사행행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 |||
특례법 | ||||
식품위생법 |
제31조 |
19세미만 |
청소년보호법 인용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
*규정없음 |
보건복지부 |
||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 ||||
아동복지법 |
제2조1항 |
18세미만 |
*아동 :18세미만. |
보건복지부 |
*신체 손상 및 성희롱 금지. | ||||
공연법 |
제2조5호 |
18세미만 |
*연소자 :18세 미만. |
문화관광부 |
*유해공연물 공연 및 관람금지 | ||||
음반,비디오물 |
제8조3호 |
18세미만 |
*청소년 :18세미만(고교생포함) |
문화관광부 |
및 게임물에 | *청소년을 출입시간 이외 | |||
관한 법률 | 출입시키는 행위 금지. | |||
근로기준법 |
제63조 |
18세미만 |
도덕적, 보건적으로 유해 및 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
노동부 |
기타법률 | ||||
법률명 |
적용법조 |
연령 |
규정내용 |
주관부처 |
병역법 |
제8조 |
18세부터 |
제 1국민역 편입. |
국방부 |
주민등록법 |
제17조 |
17세이상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
행정안전부 |
총포ㆍ도검 |
제19조 |
18세미만 |
총포 및 화약류 등 취급 소지 |
〃 |
화약류 단속법 | 금지. | |||
공직선거 및 |
제15조 |
20세이상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부정방지법 |
출처 : http://cafe.daum.net/72micky/Piqz/27
금전거래에 관련한 계약은 만2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시에도 친권자가 필요 없는 나이는 만 20세부터입니다.
만19세 이상부터 호프집, 술집에 출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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