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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와 유지태가 출연한 영화 ‘봄날은 간다’에 명대사가 하나 나온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나 사랑은 변한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았지만, 아이가 다 크고 삶에 여유가 생긴 후에서야 사랑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황혼이혼이다. 황혼이혼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삶에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장만한 집과 저축해 놓은 돈 등 셈할 일이 많다. 맞벌이를 하며 각자 딴주머니를 찬 경우라면 몰라도,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의 소득에 의지해서 가정을 꾸려왔다면,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의 변화정도는 심각하다.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얻을 재산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빚 빼고 남는 게 없는 부동산이 전부라면 적지 않은 나이에 어떻게 여생을 꾸려가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 | |
때문에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말 그대로 이혼한 배우자(남녀불문)와 연금을 나눠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대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분할연금은 ①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기간 중에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고, ②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으며, ③본인(신청자)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나이(60~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액수는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액수와 혼인유지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분할연금은 일단 받을 권리가 생기면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도 받을 수 있으며, 수급권 취득 후 재혼을 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본인 노령연금이 있을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요건이 된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본인(신청자)의 노령연금을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분할연금은 수급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잘 챙겨두어야 한다. 만일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엔 연금을 나누지 않으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원래 받을 노령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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