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도 건강보험 변경 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 2009.01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보험료 수준별로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연간 300만원, 상위 20%는 연간 400만원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함. 종전은 6개월간 200만원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 2009.07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10%->5%)과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희귀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20%->10%)을 낮춤 2009.12 아동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신규로 보험급여 실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