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운영방향 제시, 당분간 보험료나 급여 조정 않기로 - 정부는 10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운영방향인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매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연금보험료 조정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0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립되었다. 제2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기금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연장되어 상당한 재정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보험료 조정 등의 추가적 재정안정화대책은 제3차 재정계산시(’13년)에 검토한다. 가입자 대표와 정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