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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유원일 의원님, 홈페이지 클릭!! http://www.youwin.or.kr/php/board.php?board=yw42 보험사, 공시규정 어기고 소비자 속여 보험료 편취 기사입력 2009-10-13 12:03 (유원일 의원실 보도자료) 예정위험율 누락, 예정사업비-> '예정사업비지수' 로 왜곡 유원일, 보험사비리 감독 강화하고 공시규정 개선 촉구 보험사들이 보험상품 공시규정을 어기고 소비자들을 속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편취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정무위원회)은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상품요약서를 점검해본 결과, 보험사들이 예정위험율을 누락시키고, 예정사업비를 '예정사업비지수'로 왜곡 기재하면서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부.. 더보기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 금융감독원이 국가기관일까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홈페이지가 go.kr로 됩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http://www.fss.or.kr 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곳의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곳 직원들의 급여는 누가 지급할까요? (금융감독원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는 국가 기관입니다. http://www.fsc.go.kr) 금융감독원의 경비 재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정관 제30조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법 제47조의 규정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분담금 5. 법 이외의 다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