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자동차 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타인소유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질문 저는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명절 때 성묘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동생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생소유 승용차는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지 해당보험사에 문의했는데 보상이 가능하다 하여 접수를 하자, 보험사로부터 차종이 다르다는 면책사유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습니까? 답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2001.8.개정약관) 규정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