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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계약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0] --------------------------------------------------------------------------------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 더보기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보험사고시 모든 보험에서 수령 여부 질문 저는 A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3.9.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후 입원비 등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A보험회사는 제가 B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에 중복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50%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복보험은 비례보상합니다. 손해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고로 인해 실제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발생한 손해 이상의 이득은 얻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입한 모든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