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계약 고지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0] --------------------------------------------------------------------------------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