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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보험계약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0] --------------------------------------------------------------------------------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 더보기
다수 보험계약 알릴의무 위반 보험청약서의 알릴의무 사항에 보면 "다른 보험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장을 받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위반시 보험사는 청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역선택(보험사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동일/유사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유추해 본 것입니다. 98가합70264. "다수보험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다수보험계약 체결의 사실만 가지고는 아니되며 보험료와 월 소득액과의 상대적 비교,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의 유무와 같은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과거 유사한 사건 발생이 있었는가의 여부 등을 고려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