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지급 여부 질문 저는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본인과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본인과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