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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계약

[판결] 자필서명 미비 보험계약의 보험금 대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7400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1외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상고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 영수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판결 선고 2010.2.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더보기
가르쳐 줘도 알지 못한다. 몇 개월 전 영업소에 본사 직원이 나와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필서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필서명을 미필 또는 대필한 것은 무효계약이다. 사후 추인도 의미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필서명이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60%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요지의 교육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영업가족들의 계약도 그런 계약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무효계약이다." "계약당사자끼리의 문제인데 사후 추인하면 어떠냐?" "그래도 무효계약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들이 또는 어머니들이 보험영업한다고 남편이나 아이들 또는 친지들의 보험을 자필서명을.. 더보기